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요통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내원하여 추나요법을 받던 중 좌측 고관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좌측 둔부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했음에도 피고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상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의사가 원고의 과거 수술 이력을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주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6,494,1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개호비와 교통비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6월 11일 요통과 좌측 하지, 발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B가 운영하는 D의원에 내원했습니다. 원고는 치료 전 피고에게 2008년 9월경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나요법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했고,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을 실시하던 중 원고는 좌측 고관절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 둔부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E병원과 G신경외과에 총 2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2,730,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의사의 추나요법 시술 중 발생한 환자의 고관절 상해에 대해 의료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만약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교통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494,112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6월 11일부터 2019년 11월 2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5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의사가 원고가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 등 시술 시 인공관절 및 주위 연부조직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의 일실수입 2,264,112원(24일 입원 기간의 100% 노동능력상실률과 1일 노임 94,338원 적용), 치료비 2,730,000원, 위자료 1,500,000원을 합한 6,494,112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개호비와 교통비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필요성이나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합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한의사는 원고의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이력을 알고 있었으므로, 추나요법 등 시술 시 인공관절과 그 주위 연부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좌측 둔부 염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의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2.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료인은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의 의료 수준과 경험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환자에게 특이 체질이나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의료상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합니다.
4.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시술 전에는 본인의 모든 과거 병력, 특히 수술 이력이나 특이 체질 등을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과거 병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진료기록, 진단서, 입원 및 통원 치료 기록, 약제비 영수증 등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일실수입 산정을 위해 소득 증빙 자료, 개호비나 교통비 등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지출 증빙 자료(영수증 등)와 의료 전문가의 소견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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