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는 F의 할부판매보증보험 계약을 맺고, C은 F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F가 할부대금을 내지 않자 A 주식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후 F와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C은 A 주식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직후 자신의 부동산에 친형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가등기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허위의 매매예약에 따른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할부 구매자 F가 할부대금을 제때 내지 못하자, F의 채무를 보증한 A 주식회사가 보험회사로서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F와 연대보증인 C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는 것)을 청구하여 2001년 3월 22일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01년 4월 25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 C은 A 주식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직후인 1998년 11월 28일, 자신의 소유인 경북 울릉군 D 전 8331㎡ 토지에 대해 친형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이 이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자신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와 짜고 허위로 매매예약을 맺은 것이라며 이 가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채무 발생 직후 친족에게 설정해준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허위의 매매예약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C이 A 주식회사에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직후인 1998년 11월 28일 자신의 친형인 피고와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한 사실, 그리고 가등기 이후 8년이 넘도록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C이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와 허위 매매예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C이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채무자이고, A 주식회사의 구상금 채무가 가등기 이후인 2001년 3월 22일에야 확정된 점, 가등기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없지만 가등기 원인이 되는 검인계약서가 제출된 점, 그리고 A 주식회사의 구상채권 원금이 약 540만 원 정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C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이 허위로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 주식회사는 연대보증인 C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형인 피고와 허위 매매예약을 통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가 채무를 피하기 위한 허위 행위라고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