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B가 건물명도 소송의 증인 요청을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경주시의 한 공사 현장 관리자를 시켜 피해자 B의 주거지 수도관을 절단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도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그 효용이 침해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사이였습니다. 피고인 A는 건물명도 소송에서 피해자 B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2일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경주시의 F사업 공사를 진행 중이던 현장 관리자 G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수도관을 절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수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상대방 주택의 수도관을 훼손하여 수도 사용을 방해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도관 절단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랜 기간 수도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손괴한 수도관을 다시 연결하여 원상회복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도관을 절단하여 수도 사용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수도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임시로 납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벌금을 집행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가해자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주로 발생하며,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보복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재산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직접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뒤늦게라도 피해를 원상회복하려는 노력은 재판에서 양형(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을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