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자신이 입양 보낸 강아지를 피해자가 재분양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여러 차례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유기견을 입양 보내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입양받은 강아지를 키우다 자녀의 알레르기 문제로 재분양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가족사진, 휴대전화 번호 일부, SNS 계정 정보 등을 함께 게시하며 피해자를 '동물학대', '파렴치한', '잠재적 범죄자' 등으로 묘사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아지의 행방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게시글 내용, 사용된 비난적 표현,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미루어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피해자 특정 여부, 비방 목적 유무) 거짓의 사실 적시 여부 (피고인이 '유기'라고 표현한 것이 거짓 사실인지)
법원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아지 재분양 사실을 비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가 강아지를 '유기'한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거짓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아지를 재분양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특정'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위 사정과 게시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사진, 휴대전화 번호, SNS 아이디 등을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비방 목적' 관련 법리: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며,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사용된 비난적 표현,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미루어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판결의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타인의 개인정보(사진, 전화번호, SNS 아이디 등)를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방식으로 글을 게시할 때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얼굴 모자이크 처리나 실명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임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가 공익 목적이라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비방의 의사가 강하고 피해자의 명예 훼손 정도가 크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개인을 향한 비난의 수위가 높거나 개인의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입양 및 재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거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방이나 사적 제재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기'와 '재분양'은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기'라는 표현이 '거짓의 사실' 적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전체적인 맥락과 비방 목적으로 인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