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D대학교 영어 토론 동아리의 전 회장이자 회장이었던 원고가 회비 횡령 의혹으로 동아리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동아리를 상대로 부당한 징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1,7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000만 원을 인정하고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동아리 측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연속된 불법행위의 시효 기산점을 최종적인 징계처분 또는 관련 소송 판결 시점으로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활동 재개 방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D대학교 영어 토론 동아리(피고 B단체)의 전 회장으로서, 2015년 회장 재임 중 회비 횡령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의혹으로 인해 원고는 2016년 9월 24일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2022년 9월 5일 영구제명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주었으며, 이에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하여 징계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한 징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동아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아리가 원고에게 내린 무기한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 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 동아리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단체가 원고 A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16년 9월 24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1,700만 원 중 700만 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활동 재개 방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단체가 원고 A에 대해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2016년 9월 24일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과 2022년 9월 5일 영구제명 처분을 내린 것은 단체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했거나 징계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영구제명 처분 역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동기와 경위, 원고가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과 영구제명 처분이 일련의 불법행위로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기산점을 2022년 9월 5일경으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관련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2024년 4월 4일 선고된 무렵에 비로소 원고가 불법행위의 존재 또는 범위를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추가로 제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활동 재개 방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시효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 내부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