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주(채권자 A)가 주식회사 G의 이사들(채무자 B, C, D, E, F)에 대해 유상증자 납입일 관련 공시 위반 등 직무상 부정행위와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구했으나, 1심과 항고심 모두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사 해임 청구권 및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G의 주주(채권자 A)는 이사들(채무자 B, C, D, E, F)이 지난 2년간 36회에 걸쳐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단기간으로 변경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게 했고, 이는 이사의 직무상 부정행위이자 충실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주는 이사 해임 안건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상 가중된 결의 요건을 적용하여 부결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이 이사 직무집행정지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사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과 같은 '만족적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고법원은 제1심 결정을 유지하여 채권자(주주 A)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이사회 해임 안건의 부결이 없는 상태가 될 뿐 이사의 지위가 변동되지 않아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사 해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신청 역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주주의 가처분 신청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상법 제385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었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는 이사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고의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로 이사가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을 심히 위반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지만, 본안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사와 같은 회사의 주요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본안 소송의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신청인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증명(고도의 소명)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사의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중대하며, 그것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 인용 시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과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혼란 가능성도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로 확정된다 해도 이사 해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해임 청구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