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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C가 약사 면허가 없는 A와 공모하여 A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게 하고, 이 약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C는 원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천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약사 C가 약사 면허가 없는 A와 공모하여 A가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약사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무자격자 약국 운영에 약사 면허를 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피고인 C에게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C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보다 적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도 모두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 약사로서 실제 조제·판매 업무를 담당하여 국민 건강 위해성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벌금 3천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사 면허를 대여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를 규정하는데 약사 면허 대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셋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에 해당합니다. 넷째,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피고인 C가 무자격자 A와 공모한 부분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 규정으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적용되었으며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약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들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가 이유 있을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약사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 부정 수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민사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 또는 변제 계획 제시 등의 피해 회복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약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