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 및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지주막하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고혈압과 뇌동맥류 등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던 중 지주막하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질병을 악화시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했고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고혈압 뇌동맥류 등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지주막하 뇌출혈을 발생시켰는지 즉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지주막하 뇌출혈을 발생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재해를 인정하고 보상을 합니다. 특히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질병이 업무 중에 발생했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막연한 주장이 아닌 업무가 질병 발병 또는 악화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뇌동맥류 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지주막하 뇌출혈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악화 및 발병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존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업무로 인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강도 스트레스 요인 발병 전후의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해당 업무가 질병에 미친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발병 전 24시간 1주일 12주간의 업무량과 스트레스 요인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