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종중이 부동산 소유권 반환과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종중 유사 단체로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EG씨EJAJ대종중'이라는 단체가 원고로 나서서,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수용보상금에 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종중원 명의로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관계가 종중원들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며,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수용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같은 주장을 한 선행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종중을 종중 유사의 단체로 판단했고, 이에 원고가 명칭만 바꾼 채 재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 종중의 구성원에는 특정 후손들이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며,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새반석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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