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미국 모회사 B의 자회사인 D가 한국에 설립한 A 주식회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헝가리 법인 H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5%의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H가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회사'에 불과하며, 배당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미국 모회사 B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A 주식회사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H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중간지주회사로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H가 충분한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독립된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헝가리 법인 H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국과 헝가리 간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H가 한국 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며,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H의 모회사인 미국 법인 B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A 주식회사에 총 36,494,180,420원(당초 처분 금액은 훨씬 더 높았으나,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감액 조정됨)에 달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H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A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헝가리 법인 H가 한·헝가리 조세조약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H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하고 미국 법인 B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구미세무서장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법인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 9월 2일에 부과된 2006년 귀속 법인(원천)세 4,800,000,050원과 2011년 10월 12일에 부과된 2007년 귀속 법인(원천)세 12,269,674,920원, 2008년 귀속 법인(원천)세 17,264,833,800원, 그리고 2009년 귀속 법인(원천)세 2,159,661,440원의 부과 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구미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헝가리 법인 H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 타인에게 다시 이전할 의무 없이 스스로 사용·수익권을 가졌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는 C 그룹의 전 세계적인 구조개편이라는 독자적인 사업목적에 따라 헝가리에 설립되었으며, 장기간 정상적으로 중간지주회사 및 공동서비스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H가 원고에 대한 지분과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으며, 단지 모회사인 B가 이사회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조세 감면 혜택이 만료되어 조세조약을 적용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H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도관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H를 '도관회사'로 보아 미국 법인 B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이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서류상 명의와 실제 소유자 또는 경제적 실질이 다를 때에는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당국은 헝가리 법인 H가 배당금의 명의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미국 모회사 B라고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 개념: 한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배당, 이자, 사용료 등의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을 수령하는 자가 단순히 명의상 수령인이 아닌 '수익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수익적 소유자'란 해당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H가 C 그룹의 전 세계적 구조개편이라는 독자적 사업목적에 따라 설립되어 충분한 실체를 갖추고 중간지주회사 및 공동서비스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배당금을 다른 회사에 이전할 의무 없이 스스로 사용·수익권을 가졌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조약의 남용 방지 (Treaty Shopping): 국제 조세 분야에서는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특정 국가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조약 남용 또는 Treaty Shopping)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H가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라고 주장하며 조약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H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여부: 해외 자회사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도관회사'인지, 아니면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독립된 사업목적에 따라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인지가 중요합니다.
자금의 사용 및 통제권: 배당금을 받은 해외 법인이 해당 자금을 자신의 사업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고 지배·관리했는지, 아니면 배당금 수령 즉시 상위 회사나 다른 계열사로 자금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의 독립성: 해외 법인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투자 결정 등)이 상위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과 권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의 목적: 해당 조세조약의 도입 배경과 조약 문구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조약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 확보: 해외 법인의 사업 연혁, 조직 구성, 직원 고용 현황, 자산 및 매출 규모, 재무제표, 회계 감사 보고서, 자금 흐름 내역, 주주권 행사 기록 등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