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업기계 |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어업용 경운기 어업용 트랙터 어업용 크레인 패류선별기 어망 세척기 |

세금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어민”이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어업주업법인
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업기계 |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어업용 경운기 어업용 트랙터 어업용 크레인 패류선별기 어망 세척기 |
면세유류 공급대상 선박 및 시설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 김, 가시파래 건조시설 √ 멸치 자숙(煮熟)·건조시설 √ 미역, 다시마 및 톳 자숙·건조시설 √ 오징어 건조시설 √ 새우 자숙·건조시설 √ 패류 자숙시설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용 시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업용 시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 양식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 해삼 자숙·건조시설 √ 청각 건조시설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 |
* 다음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
* 다음의 시설로서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으로 한정)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시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2년마다 어업기계등의 보유현황 등을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 및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3조).
어업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어민의 사망, 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인 어업기계는 1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4).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 어업기계 |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2. 어업용 경운기 3. 어업용 트랙터 |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말합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 어업·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나.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정)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내수면어업 선박·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제1항).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