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공무원 A씨가 근무 중 뇌경색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가, 나중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A씨가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기 위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권리는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소송이 A씨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1970년부터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다 1998년 작업 중 뇌경색이 발병하여 2000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A씨의 뇌경색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며 직무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2010년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을 진행하던 2011년 6월 1일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권리가 소송 중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권리가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사망으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및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해당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은 종료되었고,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 (공상공무원 요건): 공무 수행 중 상이(傷痍)를 입은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뇌경색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상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감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19조 (일신전속적 권리):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이나 각종 보호를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임을 명시합니다. '일신전속적 권리'란 특정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여 이러한 권리는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사망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툴 권리 또한 소멸하게 되어, 그의 상속인들은 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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