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과 B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에게는 웨딩홀을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의 자녀인 것처럼 속이고 결혼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Q에게는 유흥주점 동업과 유명 점쟁이 기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천만 원이 넘는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2015년 1월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 K에게 결혼을 빙자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점, 그리고 피해자 Q에게 유흥주점 동업 및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점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2년에,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신분과 재력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결혼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편취 규모가 크고 피해자 K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피고인 B 또한 A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A의 누나 행세를 하고 범죄 수익을 함께 누리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Q에 대한 피해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신분, 재력, 결혼 의사, 돈의 사용 목적 등을 속여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해주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이 피해자들을 속인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속아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착오'와 '처분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각자가 구체적인 기망 행위를 나누어 실행했거나, 한쪽의 기망 행위에 다른 한쪽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범죄를 완성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두 피고인 모두 사기죄의 정범으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K에게 제사비, 혼수비, 차용금, 휴대폰, 신용카드 대금 등 여러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과 재물을 편취했고, 피해자 Q에게도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독립된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각각의 사기 행위가 모두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