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F와 E가 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여러 차례 투약하고 피고인 F는 다량의 야바를 소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E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한국에 불법으로 머물러 출입국관리법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마약 관련 범죄와 불법 체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F는 2025년 3월 23일과 2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야바 1정을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를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26일에는 주거지 내 파우치, 태블릿 케이스, 가방, 립스틱 케이스 등에 야바 총 22정을 보관하여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E는 2025년 3월 23일과 25일, 피고인 F의 주거지에서 F와 동일한 방법으로 야바 1정을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E는 2023년 7월 9일 일반관광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023년 10월 7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5년 3월 26일까지 약 1년 5개월 이상 불법 체류했습니다.
마약류인 야바의 반복적인 투약과 소지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계속 한국에 머무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외국인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 F와 E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F로부터 압수된 야바 총 22정을 몰수하고, 피고인 F와 E에게 각각 야바 2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면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일부 피고인은 불법 체류까지 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특히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마약 범죄의 광역화, 조직화를 고려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 재범 예방을 위한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3호 나목: 메트암페타민과 같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의합니다. 야바는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수출,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하거나 투약하기 위한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야바를 투약하고 소지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7조: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마약류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하기 어렵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F가 소지한 야바를 몰수하고, 피고인들이 투약한 야바의 가액을 추징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이 법은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의 체류를 적정하게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사회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E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머물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E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두 가지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제62조 제1항: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E는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계열의 '야바' 등은 강력하게 규제됩니다. 소량이라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마약류 범죄는 체류 허가 취소 및 강제 출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불법으로 체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벌금, 강제 출국, 향후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 외에 밀매, 제조 등 다른 형태의 범죄로 이어질 경우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