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건설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채무자 D 주식회사와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8천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이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이미 넘겼고 소멸시효가 유효하게 중단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 8천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 주식회사는 피고 C에게 부동산을 매도했고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매매 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에게 8천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인 A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피보전채권)이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완성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채무자인 D 주식회사의 채무 승인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A 주식회사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가져오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C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보조참가인 B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8천만 원 공사대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며 소멸시효 기산점인 2017년 2월 21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20년 11월 4일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D 주식회사가 과거 대물변제를 약정했거나 다른 소송에서 채무를 인정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 C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C가 여전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피보전채권(보호받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 소멸시효):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이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공 후 6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년 2월 21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채무 승인):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 중 하나이지만 승인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그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피고 C)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더라도 여전히 자신에게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보호받을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채권과 같은 일부 채권은 민법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표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서면 계약 녹취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소송에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인 제3자(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