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사 A는 직원을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고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808,355,67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환수결정은 606,499,722원으로 감경되었고 다시 공단 내부 지침에 따라 50%의 감경비율이 적용되어 최종 환수금액은 404,177,84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50% 감경비율이 여전히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단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 A가 2015년 3월 광주광역시에서 'E의원'을 개설하고 직원 F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와 F은 2018년 2월 이 범죄사실로 각각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7월 원고 등에게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808,355,67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하여 2023년 10월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소송이 진행되던 2021년 3월 환수결정액을 606,499,722원으로 감경하였고, 다시 2024년 8월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50%의 감경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환수금액을 404,177,840원으로 조정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50%의 감경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금액을 감경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50%의 감경비율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공단의 내부 감경 지침 적용의 적법성과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 대해 통보한 404,177,84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시 적용한 감경비율 50%가 합리적인 내부 지침에 따라 이뤄졌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가 우선시됨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무장 등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막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금액에 대한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지침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의료기관 개설 운영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불법 운영 기간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및 이익 배분 참여 여부 요양급여의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시행 여부 과잉진료 해당 여부) 조사 협조 여부 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감경 비율이 정해진 후에도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여 추가적인 감경을 받으려면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는 공단의 지침 적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됨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공익적 필요성이 사익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감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