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피고 A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E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피고 A와 연대보증인 피고 B에게 구상금(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A는 대출 연체 직전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언니인 피고 C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피고 C에게 배당금이 지급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와 C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경매 배당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와 B는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A와 C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며, 피고 C에게 배당될 금액은 신용보증기금에 배당되도록 배당표를 경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A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E은행에서 9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피고 A가 2023년 5월경 대출금 원금을 연체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1월 4일 E은행에 75,962,379원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로써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와 B에게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A는 대출 연체가 시작되기 약 3개월 전인 2023년 2월 9일,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니인 피고 C과 사이에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1천1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이 부동산은 선순위 채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고, 배당기일에 피고 C에게 46,070,615원이 배당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 A와 C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배당표를 경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A와 피고 B가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언니인 피고 C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수익자인 피고 C가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된 상황에서 원상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와 B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며,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언니인 피고 C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와 더불어 경매 배당표를 경정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보호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처분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이 사건처럼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신용보증약정)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유일한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인데, 반드시 적극적인 의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을 인식했으면 인정됩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은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처럼 친족 관계에서는 '선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대위변제금 및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정 지연손해금(연 12%)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입니다. 본래 계약상 이자율(연 8%)이 정해져 있었다면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계약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피고 B와 같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 주채무자(피고 A)와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 없이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경매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불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배당이의를 통해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 주의: 본인이나 가족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주요 재산의 처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친족 간 거래의 위험성: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재산을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그 행위를 사해행위로 의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받은 쪽(수익자)은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용보증을 이용한 대출의 책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면, 보증기관은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에게도 대신 갚은 돈(구상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 사해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미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해당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이 됩니다. 경매 배당표 변경 가능성: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가 이미 작성되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승소하면, 배당표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경(경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