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그리고 동종 범죄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의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은 형량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해당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