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술이사 D가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D가 피고의 기술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D가 대리권이 없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D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불과하며, 대리권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D의 대리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 관련 서류를 송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