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자동차 배터리 제조회사가 전 직원을 상대로 약정된 월 연장근로시간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월 24시간의 약정 연장근로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1,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없었고 피고의 연장근로 미이행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초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회사는 피고 B와 2016년 11월 14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1월 1일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월 24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월 612,500원의 연근수당(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A회사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약정한 연근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피고는 해당 기간 동안 약정된 월 24시간의 연장근로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회사는 피고가 미이행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연근수당 총 19,472,0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약정된 연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여 평균 하루 1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약정 연장근로시간 미이행이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초과 지급된 연근수당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472,080원 및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약정된 월 24시간의 연장근로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이행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초과 지급된 연근수당 19,472,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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