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시간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월 연근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미이행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미달하더라도 연근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실제로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지 않았고, 연근수당과 기타 수당이 구분되어 있으며, 피고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연장근로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가 미이행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