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사망한 사업주 E의 가족들이 주택건설업 회사인 F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H, I)에 저가로 양도하고, 다시 이 회사들의 주식을 가족이 소유한 건축공사업 회사(D)에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가족들은 세무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고, 주식 거래 역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었으며 정당한 가격에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H과 I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망 E라고 보아 가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 E의 가족들은 2016년 5월, 그들이 소유한 주식회사 F의 주식 27,500주를 주식회사 H과 I에 1주당 15,000원에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 E는 F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 준공 후 이익금에 대한 배당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17년 5월과 6월, H과 I은 그들의 주식 전부를 망 E의 가족이 설립한 주식회사 D에 각 1주당 11,000원과 10,200원에 양도했습니다. 망 E의 가족들은 위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며, D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각 주식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H과 I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망 E이며, 망 E의 가족과 H, I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망 E의 가족들이 F 주식을 과소 신고된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했고, D가 H과 I의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아 망 E의 가족 및 D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과 부과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무조사 과정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선정 사유 및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식 거래 당시 H과 I의 실제 주주가 망 E였는지 여부, 즉 명의신탁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망 E의 가족들이 F 주식을 양도한 제1주식거래에서 신고한 주식 양도가액(1주당 15,000원)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주식회사 D가 H과 I의 주식을 양수한 제2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망 E의 가족 및 주식회사 D)의 피고들(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망 E가 H과 I의 실제 주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주식거래에서 약정된 이익금 분배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신고된 주식 가액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며, 제2주식거래는 망 E와 주식회사 D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주식 거래 시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