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낚시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가 국세 2천8백여만 원을 체납하자 순천세무서장은 B 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버지 C과 그의 아들인 원고 A를 과점주주로 보아, 원고 A에게 체납세액의 48%에 해당하는 1천3백여만 원을 제2차 납세의무로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자신이 아버지 C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군 복무 중이었고 회사 운영이나 주식 취득에 관여한 증거가 없는 점, 아버지가 명의 도용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A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 및 가산금 합계 28,073,190원을 체납했습니다. 순천세무서장은 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과 그의 아들인 원고 A가 법인의 지분 100%(C 52%, A 48%)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2023년 3월 7일 원고 A를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48%에 해당하는 13,475,05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이 아버지 C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해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인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여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법인의 체납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
피고 순천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2023년 3월 7일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및 부과한 세금 처분은 모두 취소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법인 설립 당시 군 복무 중이었으며, 주식인수 대금을 납입한 내역이나 법인 운영에 관여한 증거가 없는 점,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내역도 없는 점, 그리고 아버지 C이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원고 A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해 명의만 도용당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를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