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한의사인 원고가 전라북도지사에게 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일부 병실만 허가받은 후, 허가받지 않은 병실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허가받지 않은 병실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한 것이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를 허용하며, 예외적인 경우는 특정 환자의 개별적 요청에 따른 진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허가받지 않은 병실에서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5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더라도 실효의 법리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