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에라리온 국적의 외국인 A는 공무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본국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가 낙선 후 상대 정당 추천으로 직장을 얻게 되자, 이전 소속 정당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본국 귀환 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의 주장이 난민 협약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시에라리온에서 B 정당의 선거운동에 참여했으나, 대통령 선거에서 B 정당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상대 정당의 추천으로 직장을 얻자, 이전 소속 B 정당원들로부터 살해 등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한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정치적 박해의 위협이 난민법상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난민법에서 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설령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의 박해가 아닌 사인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국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해야 할 문제이며, 국가기관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용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은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이러한 박해의 근거가 사적인 위협에 불과하며 본국 정부가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자신이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개인적인 위협이나 사적인 갈등만으로는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해의 근거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와 같은 난민법에서 정한 사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에 의한 박해 또는 국가기관이 박해를 용인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