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2년 2월 19일 새벽, 모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 G(여성, 20세)를 1층으로 불러내어 안심시킨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추행을 한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고 옷을 벗겨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반항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여 간음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목격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행동이 비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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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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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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