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강도/살인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 B, C, D와 공모하여 불법 체류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증거를 찾으며,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데리고 다니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무인카페에서 이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구매한 후 광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 주거를 수색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고인 D는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불법 체류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강요 및 감금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D가 피해자 P의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강취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으나, 이는 포괄일죄 관계로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