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13세 미만 여자 아동들을 여러 차례 뒤쫓아가 공동 현관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거나 아동들의 가방에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하고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들을 강제 추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총 10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21일 오후 1시 36분경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보게 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C동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2년 11월 9일 오후 1시 29분경까지 약 3주간,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피해 아동들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침입하고 13세 미만 아동들을 총 10회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22년 10월 13일과 11월 3일에도 성명불상의 아동들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뒤쫓아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침입,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13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이 크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점, 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적용되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13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가 적용됩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에는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이 적용됩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때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 아동이 수상한 사람에게 뒤따라 들어가는 등의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즉시 아동을 보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보호자는 자녀에게 낯선 사람을 따라가거나 공동 현관문을 통해 함부로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 주택의 경우, CCTV 설치 및 주기적인 작동 확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관리 사무소에 CCTV 관리를 요청하고 공동 현관문 보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아동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아동은 물론 그 가족들도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법원의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형사 공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