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2년 12월 6일과 2023년 1월 3일,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피해자 C와 그의 남편 D에게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시늉을 하며 가게의 플라스틱 가림막과 진열상품을 밀쳤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D에게 음식물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가림막을 부수고 담배 진열장과 택배 보관함을 손상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50만 원을 공탁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신적 질환(양극성 정동장애)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