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편의점 업주 C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방문에서는 업주의 남편 D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음식물을 던지고, 욕설하며 계산대 앞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시가 10만 원 상당)을 부수고, 담배 진열장과 택배 보관함을 파손하는 등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이전에 손님 F를 폭행한 혐의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신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들에게 각각 50만 원씩 공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정신적 질환이 범행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되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우고 물품을 파손하며 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한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재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와 양형 기준입니다. 또한, 별도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됩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님 F에 대한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를 보이고 정신적 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폭행 혐의는 법률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신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업무방해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각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적 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