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경찰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1950년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망 E가 희생된 사건에 대해 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희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정, 사건의 중대성, 사회적 혼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망인과 유족들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에게 8,000만 원, 배우자에게 4,000만 원, 자녀들에게 각 800만 원의 위자료가 산정되었으며, 원고들은 이에 따른 상속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미경 변호사
변호사 지미경 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10-1
광주 동구 준법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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