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1950년 7월경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어 희생된 망 E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후, 망 E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경, 당시 대한민국 소속 경찰들이 전남 영광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 관련자들을 연행하고, 이 과정에서 망 E이 같은 달 10일경 ‘영광군 F 인근’에서 희생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망 E의 유족들은 뒤늦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남 영광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오랜 시간이 지난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거사정리법상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망 E과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2,666,667원, 원고 B, C, D에게 각 15,111,1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바탕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여 희생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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