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동산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동산이 락커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이 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B가 매매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동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동산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동산이 피고 B의 소유물에 부합되었고, 자신이 이를 임차했으므로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동산이 락커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으므로 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동산을 인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디엘에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전체 사건 64
기타 민사사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