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가단530751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망인이 경운기에서 낙상한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불공정하게 의료자문을 실시하고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폐렴과 진폐증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평가에 따르면, 경운기 낙상으로 인한 늑골골절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의료자문을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이행한 점도 고려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