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 현장에서 재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도급사업주인 주식회사 B와 그 소속 프로젝트 매니저 A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주식회사 B가 도급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V 공장 J동 지붕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되던 중 발생했습니다. 지붕은 바닥면으로부터 약 22.8m 높이에 있었고, 약 2014년 이전에 설치되어 강도가 저하된 1mm 두께의 선라이트(채광창)가 있어 근로자들이 이동 중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재하도급업체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 K는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공사현장의 프로젝트 매니저(PM)로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감독 총괄 책임자였고, 지붕 작업 중 추락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붕 단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주식회사 G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이 선라이트 부분에 갈 일이 없어 괜찮다고 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태양광 발전소 구축 사업 일체를 발주받은 도급사업주였으나, 자신들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공사만을 직접 수행했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는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신들의 작업 장소가 아니어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공사현장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총괄 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공사만을 수행했으므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는 도급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각 벌금형(피고인 A: 15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관리·감독 총괄 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소 구축 사업 일체를 도급받아 진행한 도급사업주로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공사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도급사업주와 그 프로젝트 매니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합니다.
유사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