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정난이 심화되자, 자신의 재정 상황을 속여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사기 혐의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부정 수급액을 반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8년 4월경 약 20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와 약 2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금융기관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병원 기계에 압류가 들어올 정도로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병원 건물에 대출이 전혀 없다고 속이거나(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지인의 말에 동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독감 예방접종약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실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과 F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D과 F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자백했던 내용을 번복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정 수급액도 모두 반환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량을 줄였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경우,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출이나 채무 관계에서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과장하거나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채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렸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자는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험급여 청구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자백을 한 후 이를 번복하는 경우, 번복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술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