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들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발주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원고 회사에 대해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회사의 담합 가담 정도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 경미하고,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를 포함한 5개 맨홀뚜껑 제조·판매 회사들이 2019년 4월 29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송·배전 선로의 맨홀뚜껑 구매 입찰 총 98건에 참가하여 낙찰 가격 등을 담합했습니다. 이 중 원고 회사는 12건을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합계 251,363,403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담합행위에 대해 원고 회사에 4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원고 회사에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원고 회사에 내린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원고의 담합 가담 정도, 다른 기관의 제재 수위,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2022년 11월 15일 내린 6개월(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담합 가담 정도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 현저히 경미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적은 4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다른 기관의 판단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고, 기술 개발에 기여한 점 등 여러 감경 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격 제한 기간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계약 이행에 불성실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조항으로 작용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및 제2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는 입찰 담합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특히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 (4의 다)목은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합니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제1호 일반기준 (다)목은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 제한 기간을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감경 조항입니다. 행정기관이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하여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은 행정청의 처분은 처분 상대방의 의무 위반 내용과 제재 처분 양정 사이에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의무 위반에 비해 제재가 과중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또는 감경 사유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피고가 원고의 경미한 담합 가담 정도, 다른 기관의 제재 수준, 주도성 여부, 기술 기여 등 여러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6개월의 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담합 행위의 경중, 가담 정도, 담합 주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담합 행위의 규모나 기간, 계약 금액 등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관련 기관에서 받은 제재 처분의 내용(과징금 액수 등)이 해당 담합 행위자의 불법성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 추정 시에는 산정 방식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며, 추정치에 오류가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기술 개발이나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 긍정적인 요소도 제재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