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고시한 B고 임대형 민자사업에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평가 점수 미달로 협상대상자 지정 거부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이 사업을 중단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B고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고 A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의 평가 결과 '929.76점(92.98%), 불합격/단독제안 조건 미충족(95% 미만 득점)'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자 A 주식회사는 협상대상자 지정 거부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평가 점수 미달로 협상대상자 지정 거부 통보를 받은 후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사업이 중단된 경우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협상대상자 지정 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법성 확인이나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제13조 제2항 이 조항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만 협상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에서 특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법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이 사건 사업의 중단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는 공문을 보내는 등 사업 추진을 중단했기 때문에 원고 A 주식회사가 협상대상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사업 자체가 사라져 어떠한 실질적인 권리도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때는 사업 주관 기관의 고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평가 기준에 맞춰 충분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중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이 중단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소송 제기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도 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평가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협상대상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