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고시한 'B고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다른 업체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사업계획서는 평가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단독 제안으로 협상대상자로 지정될 권리가 있다며, 평가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통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사업이 취소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가 사업계획서 불합격 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이 중단되었고, 재개될 가능성이 없으며, 위법성 확인이나 법률문제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심리할 필요 없이 소를 각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는 법적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