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공익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9월 5일 새벽, 원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은 2021년 9월 13일 원고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12월 14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식자재 마트 운영과 가족 부양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임을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는 0.178%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 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취소 기준에 부합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생계 곤란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기준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78%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여, 이 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처분 기준이 합법적이며, 이를 적용한 결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특정 처분을 내릴 때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부당하게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부령에 규정된 처분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의 공익적 중요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유발하고 그 결과가 참혹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공익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 사건처럼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고농도 음주는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이나 가족 부양 등 개인적인 어려움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의 중대성(교통사고 예방 등)과 비교하여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면허 취소 처분이 유지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하게 강조되므로, 특별히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취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기각된 후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강력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