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되거나 무농약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기농산물'로 허위 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전남 영광군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유기농 인증을 포기한 'E' 제품과 무농약 인증을 받은 'F'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 상세 정보란에 '유기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유기농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처럼 광고하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의 판매금액이 합계 1,129,800원인 점과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8호는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유기농 인증을 포기한 제품이나 무농약 인증을 받은 제품을 '유기농산물'로 광고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1호는 위 제3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 광고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당 1일씩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즉시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인증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유기농 인증이 없거나 다른 종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마치 유기농 제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정보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즉시 광고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기농 인증을 받았던 제품이라도 인증이 포기되었다면 더 이상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 상세 정보란에 기재되는 모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위반 시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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