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B 코인과 K 코인 구매 명목으로 총 7억 3,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가상화폐 사업에서도 실패하여 환불 요청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금액이 크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추가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