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휴대폰 깡'이라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 B, C, D와 검사가 각각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D는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B, C, D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절차상 항소기각 결정 사유에 해당했으나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와 함께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징역 3개월,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벌금 600만 원의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휴대폰 깡'이라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관련된 것입니다. '휴대폰 깡'은 대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즉시 처분하여 현금을 취득하고 명의자에게는 일부 수수료만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대출 또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자에게 통신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부담을 전가하고 대포폰 개통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피고인 A,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3개월, 피고인 B에 대한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한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에 대한 벌금 600만 원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D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다른 항소들과 함께 판결로써 기각 처리했으며 피고인 A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동종 범행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조직적 범행의 질 나쁨,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주장은 이들의 범행 인정,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어린 나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