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한 중학생이 동급생에게 성추행 및 욕설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학 처분을 포함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생 측은 처분 사유에 대한 사실오인과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전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교육장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학생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당시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는 같은 반 피해 학생에게 어깨 안마를 해주면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에 자위를 한 뒤 사정을 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15일에는 피해 학생 뒤에서 '시발'이라는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특별 교육 이수, 전학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전학 처분에 대해, 자신의 행위가 '유사 성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욕설도 혼잣말이었다는 점을 들어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졸업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에게 내린 전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저지른 성추행 행위가 매우 중대한 범죄이자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욕설 행위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사 성행위'라는 용어의 해석에 있어 학교폭력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주요 부분이 일치하므로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피해 학생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학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지원청의 재량권 행사에는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졸업했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