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와 피해학생은 2021년 당시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피해학생에 대한 성적 추행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해 전학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유사 성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학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심히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전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전학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어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심각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피해학생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할 때, 전학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전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