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증 치매 환자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팔에 상처가 발생하자, 시설 간호팀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처 치료 및 감염 예방 목적으로 보호장갑 형태의 신체 억제대를 착용시켰습니다. 이후 시설 운영자는 이 행위가 노인복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이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신체 억제대 사용이 상처 치료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고, 설사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경위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업무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증 치매환자 망 B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망 B의 팔등에 상처가 생겼고, 드레싱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상처를 계속 만져 호전되지 않고 감염 우려가 커지자, 시설 간호팀장은 망인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상처 부위 보호를 위한 보호장갑(억제대)을 약 3주간 착용시켰습니다. 이 행위로 시설 운영자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4월 벌금 300만 원의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고흥군수는 2021년 10월, 억제대 사용 행위를 근거로 시설 운영자에게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시설 운영자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중증 치매환자의 상처 치료 및 악화 방지를 위해 보호자 동의 하에 신체 억제대를 사용한 행위가 노인복지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행정처분(업무정지 6개월)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고흥군수가 2021년 10월 5일 원고 A에게 내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고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시설 간호팀장이 중증 치매 환자의 상처 치료를 위해 보호장갑 형태의 억제대를 사용한 행위가 환자가 상처를 계속 만져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고, 억제대 착용 시에도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식사나 수면 중에는 해제하는 등 사용 방식이 적절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신체억제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에서도 상처 관리를 위해 손가락 기능 제한 장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 사건 억제대 사용이 폭행이나 상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이를 위반 행위로 보더라도, 억제대 사용의 구체적인 경위와 필요성, 최소한의 노력 등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 피고인 고흥군수가 원고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직접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이 조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억제대 사용 행위를 이 조항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석하여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억제대 사용이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력: 법원은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행정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통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배척하고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설 운영자가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제대 사용의 구체적인 경위와 필요성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해당 행위가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재처분의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의 제재처분은 의무 위반 내용과 처분 양정 사이에 어느 정도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재처분이 의무 위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억제대 사용의 필요성과 경위, 그리고 시설의 노력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과 '요양병원 신체억제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은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요양병원 신체억제대 지침'에는 상처 관리를 위해 손가락 기능을 제한하는 장갑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시설의 억제대 사용이 지침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치매 등 의사 표현이 어려운 환자의 신체 억제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