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전남 광양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조합(피고 조합)과 그 조합원들(원고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총회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과 정관 변경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피고 조합은 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으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피고 전라남도지사는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들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합의 내부 의사결정 결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인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의결되었으므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