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1년부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약 10년간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021년 피고인 순천시장은 원고가 2002년 주민등록이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이력을 근거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거 5년간의 과오지급액 4,942,000원을 환수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직권말소가 행정 착오였으며, 법령 개정 이후에는 대상자가 되었고, 오랜 기간 지원금을 받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환수 처분은 신뢰보호 및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으나, 환수 처분이 고령의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환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부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년 지원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순천시의 점검 결과, 원고가 2002년 4월 주민등록이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다가 2002년 10월 재등록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순천시장은 이를 근거로 원고가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2021년 6월 24일 원고에게 과거 5년간 지급된 지원금 4,942,000원의 환수를 명령하고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주민등록 직권말소는 행정 착오였으며, 법령 개정 이후부터는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난 10년간 지원금을 받아왔는데 이제 와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이력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요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환수할 때 준수해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02년 주민등록 직권말소로 인해 영산강섬진강수계법령상 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인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할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약 10년간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원고가 만 79세 5개월의 고령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지원금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4,942,000원의 환수 처분은 공익적 필요에 비해 원고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어 신뢰보호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처분 무효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순천시장이 원고에게 내린 4,942,000원의 과오지급액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거주 요건으로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할 것'을 명시하며,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 후 6개월 이내 재전입' 경우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의 주민등록 직권말소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자격 미달로 보였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33조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환수에 관한 규정으로, 행정청이 잘못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수 처분 시에는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및 환수 시 재량권의 한계, 즉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며, 특히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오랜 기간 지원금을 받아 생활에 사용한 고령의 경제적 취약자에게는 환수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 판단 기준에 따라 처분의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로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과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익적 처분은 오랜 기간 유지되더라도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취소되거나 과오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되며, 단순히 위법하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때는 처분으로 인해 얻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반드시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경우, 오랜 기간 유지된 처분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과오지급액을 환수할 때 불이익이 너무 크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이력이 있는 경우, 특정 지원사업의 대상자 자격 요건(계속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지원사업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행정 착오가 있었거나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