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전남 해남군의 임야를 폐기물재활용시설 신축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피고인 해남군이 일련의 허가 조건을 부과하며 허가를 내준 후,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을 이유로 해당 허가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민원만을 이유로 한 것이며, 이는 법령에 위배되고,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민원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해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부과한 허가 조건이 적법하며, 원고가 민원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허가로 인해 정당한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입은 손해보다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