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본 사건은 피고인 A, B, C, D, E, F가 연루된 다수의 성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를 다룹니다. 주요 성폭력 범죄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이었습니다. 재산 범죄는 주로 합동하여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도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사기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내용,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F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 건의 성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가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 상황:
법원은 피고인 A, B, E, F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준강간하고, 일부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B의 특수강간 범행은 공모 및 협동 관계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 D 등은 합동하여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도난 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보호관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부착까지 명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각 피고인의 형량은 범행의 내용, 방법,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