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취급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에는 필로폰을 판매하고, 8월에는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2019년과 2021년에는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2021년 4월에는 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4년에 입국한 이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상태에서 마약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서울고등법원 201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