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며 필로폰, 야바,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4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체포될 때까지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4년 9월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같은 해 12월 22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5일 체포될 때까지 약 6년 4개월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이 불법 체류 기간 중 피고인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라남도 나주시, 경기도 부천시 등 여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든 빨대 10개 및 야바 20정을 135만 원에 판매하고, 필로폰 약 0.1g이 든 빨대 1개를 무상으로 받는 등 필로폰을 매매하고 수수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과 2021년 4월에는 각각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혼자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2021년 4월 5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마약류 취급 및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여러 종류의 마약류(필로폰, 야바,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행위의 죄책 유무와 관련 법규 위반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의 죄책 유무, 그리고 이들 여러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 및 최종 형량 결정입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이득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산정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 1호부터 9호까지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550,000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및 불법 체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류 관련 증거물을 몰수하고 범죄 수익으로 판단된 155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피고인이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합성대마를 소지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러 마약류 소지 죄와 같이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며, 본 사건에서는 합성대마 소지 죄의 형을 따랐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상한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수강명령은 피고인이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강제 퇴거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면제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필로폰 매매대금 및 수수, 투약된 마약류의 가액을 합산한 155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 확정 전에도 추징금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정해진 체류 자격과 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필로폰, 야바,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 모든 마약류의 매매, 수수, 투약, 소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원은 엄정한 처벌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관련 물품은 몰수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본 사례에서는 마약류 매매대금 135만 원과 수수 및 투약된 마약류의 가액을 합산한 155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경합범 처리 기준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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