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로부터 1,25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27일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일부는 내가 D 매출을 치고, 다른 돈은 저를 빌려주십쇼. 12개월간 110만 원씩 꼭 지급해서 1년 안에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누적된 부채가 많았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수입이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매월 15명 내지 20명을 D에 소개해주고 1인당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소개비를 받아 최대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지만, 이 정도 수입으로는 매달 11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했습니다.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는 그 자리에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이 범행은 피고인 A가 2020년 10월 15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변상이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1,000만 원은 변상하지 못했고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는 것' 또한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당시 수입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달 110만 원을 갚을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인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피고인 A는 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 제1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나중에 재판하는 죄의 형량을 정할 때 이전에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는 여러 범죄가 관련된 상황에서 형량의 균형과 공정성을 맞추기 위한 조항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환산기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2항은 '벌금은 10만 원 이상으로 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이 조항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납'이란 벌금이나 과료 등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재판의 확정을 기다릴 경우 재산 처분 등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과도한 채무가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대여 금액 변제 기한 이자율 등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가능하면 담보나 연대보증인과 같은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거짓말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증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녹취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일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변제되지 않은 잔액이 1,000만 원으로 많았고 피고인의 과거 전과 등 다른 양형 조건도 함께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