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이 사건은 광주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성매매 알선 및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주된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 P에게 돈을 빌려주고 영업을 돕다가 직접 P과 O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고리 이자를 받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여성을 성매매 관련 유흥업소에 불법적으로 취업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O은 A, P과 성매매 업소를 공동 운영하며 취업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했고, 불법 취업 알선에도 가담했습니다. C와 D 역시 각각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고, B는 성매매 업소의 손님 응대 및 종업원 관리를 도왔습니다. 또한, E는 불법 취업 알선에 연루되었고, F, G, H, I는 성매매 업소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 벌금형, 사회봉사, 압수물 몰수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성매매 업소 운영자 P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직접 P과 O을 끌어들여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31회에 걸쳐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363.7%에 달하는 고리 이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A와 O, E는 채무 변제를 위해 AD이라는 여성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에 불법적으로 취업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O은 공동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별개로 피고인 C와 D도 각각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으며, B는 Q와 P의 성매매 업소 운영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F, G, H, I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성매매를 직접 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여러 인물이 성매매 알선, 불법 대부, 불법 고용, 불법 취업 알선, 성매매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얽혀 발생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광주 지역에서 영리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운영하였는지 여부, 미등록 대부업을 통해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는지 여부, 성매매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직업을 소개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직접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 등 다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와 그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모든 벌금형에 대해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알선 영업, 불법 대부업 영위 및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성매매 등 취업 목적 직업소개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O에게는 성매매 알선 영업, 취업 활동 미자격 외국인 고용, 성매매 등 취업 목적 직업소개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5백만 원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한 피고인 C, D, B에게는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불법 취업 알선에 가담한 피고인 E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직접 성매매를 한 피고인 F, G, H, I에게는 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내용,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주요 적용 법률과 그 법리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이 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성매매)를 처벌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합니다. 적용 사례: 피고인 A, O, C, D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피고인 B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피고인 F, G, H, I는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P에게 돈을 빌려주고 여종업원을 소개하며 근무를 독려한 것은 성매매 알선 방조에 해당하고, 이후 O과 P과 함께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에 해당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2021년 7월 7일 이후 연 20%)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적용 사례: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1회에 걸쳐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원리금 30만 원을 받는 등 법정 제한 이자율 연 363.7%를 초과하는 고리 이자를 받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사례: 피고인 A, O, E는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 AD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에 취업하도록 공모하여 직업을 소개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용 사례: 피고인 O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Z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제32조 제1항 (종범): 형법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고,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는 종범으로 처벌받아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적용 사례: A와 O, P 간의 성매매 알선 및 A, O, E 간의 직업안정법 위반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고, B의 성매매 알선 방조는 종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직접 업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운영 자금을 제공하거나 직원을 소개하는 등의 방조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불법적인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2021년 7월 7일 이후 연 20%로 인하)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정식 등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입니다. 구인, 구직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업소에 취업을 알선하거나 알선을 받는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성매매를 한 사람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는 불법이며 개인의 판단이 아닌 법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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