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지인 B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미리 개설해 가지고 있던 3개의 법인 명의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B에게 고속버스 화물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그 대가로 45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2월경 피고인 A는 지인 B로부터 'C'라는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21년 1월 초, 자신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 유한회사 F, 주식회사 G 명의의 각각 다른 은행 계좌 3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화물 운송을 통해 B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대가로 자신의 계좌로 45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법인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형의 적정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인 B에게 대가를 받고 여러 개의 법인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법 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등의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벌칙)
형법 제35조(누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과 죄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나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는 종종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에서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여 더욱 엄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돈을 벌 수 있는 쉬운 방법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