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안과에서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후 각막 혼탁이 발생하여 스테로이드 성분의 안약을 1년 3개월 이상 장기간 처방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안압이 상승하고 시신경이 손상되어 결국 우안 시력을 거의 잃게 되자 병원 원장과 주치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주치의가 장기간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하면서 안압 상승 및 녹내장 발생 위험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7년 3월 라식 수술을, 같은 해 11월 우안 라섹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재수술 후 우안 각막 혼탁이 발생하자, 피고 B과 피고 C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년 3개월간 스테로이드 성분의 점안액(프레드포르테, 프레드니론)을 처방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의 우안 안압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했고, 안압 조절을 위한 추가 약물(코솝)이 처방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6월 원고는 우안 교정시력이 크게 떨어져 녹내장 진단을 받았고, 결국 우안 시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스테로이드 안약을 장기간 처방하며 안압 상승에 따른 시력 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적절한 진료상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아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스테로이드 안약 처방으로 인한 안압 상승 및 시력 손상에 대해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치의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대표원장에게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하는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의료진이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한 의료행위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성분 안약을 장기간 투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 위험 등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의료 과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스테로이드 안약 처방 자체를 의료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C이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안약 처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안압 상승 및 시신경 손상)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설명의무 위반과 시력 상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환자가 약물 투약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진의 두 가지 주요 책임, 즉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시력 교정 수술 후 장기간 스테로이드 안약과 같은 고위험 약물을 처방받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